1. 중소벤처기업부사업

  •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단독형R&D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 641 1년 1.5 80% 1월,4~5월 2월,5~6월 3~10월
전략형 창업과제 715 2년 4 80% 1월,5월 2월,6월 3~10월
TIPS 과제 459 2년 5 80% 1월 수시 수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25 4년 20 65% 1,5월 2,6월 3~4월
7~8월
시장확대형 739 2년 6 65% 1,5월 2,6월 3~4월
7~8월
시장대응형 788 2년 5 65% 1,5월 2,6월 3~4월
7~8월
협력형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1,096 2년 5 65% 1,5월 2,6월 3~4월
7~8월
공동 투자형 3년 24 65% 수시 수시 수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120 0.5년 0.3 90% 1월 2월 3월
R&BD 2년 6 65% 9월 10월 11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221 8개월 0.5 75% 1월 2~3월 4~5월
사업화 R&D 2년 4 75% 1월 - 6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95.6 8개월 0.5 75% 1월 2~3월 4~5월
사업화 R&D 2년 4 75% 1월 - 6월
Tech-Bridge활용상용화 기술개발 125 2년 8 75% 1,5월 3,6월 4~5월
7~8월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 희망기업 진단 4.3 1개월 0.02 100% 1월 - -
산연협력 기술개발 48.6 1년 3 75% 5월 6~7월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10 1년 1.5 65% 8월 9~10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133 2년 2 65% 1월, 6월 2월, 7월 3~4월
8~9월
현장형 R&D 164 1년 0.5 75% 1월, 6월 2월, 7월 3~4월
8~9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72 3년 30 75% 1월 2월 3월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4 1개월 0.02 100% 1월 - -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56 2년 3 75% 5월 6~7월
기타 정책목적형 예비 가젤형 기술개발 72 2년 6 75% 1월 5월 6~7월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20.5 2년 4 65% 2월 3월 4월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과제기획 62.6 6개월 0.3 100% 1월 2월 3월
공동수요기술 R&D 2년 10 75% - - 8~9월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149 1년 3 65% 1,5월 3,7월 4~5월
8~9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62.5 2년 5 65% 2월 3월 4~6월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45 2년 6 65% 1월 2~3월 3~6월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55 2년 6 65% 1월 2월 3~5월
K-앱시스트 14 2년 6 65% 1월 2월 3~5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8 1년 3 70% 1월 2월 3월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 주력산업 육성 696 2년 6 70% 1월 2월 3월
지역 스타기업 육성 258 2년 6 70% 1월 2월 3월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95 2년 5 65% 1,4월 2,5월 5,8월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69.8 1년 1.5 75% 2월 3월 4~6월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103 1년 2.5 75% 1월 3월 4~5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39 3년 0.28 50% 2월,7월 3월, 9월 5~6월
11~12월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3년 0.5 50% 2월,7월 3월, 9월 5~6월
11~12월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3년 - 50% 2월,7월 수시 수시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1년
(변동가능)
3 100% 2월 3월 4월
퇴직기술인력활용지원 37.4 4개월 0.03 70% 2월, 6월 2월, 6월 3월, 7월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24 1년 0.05 60~70% 1월 2~12월 2~12월
연구집중형 108 1년 0.7 60~70% 1월 2~12월 2~12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75% 1,4월 2,5월 3,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50~75% 1,6월 2~3월
6~7월
4~5월
7~8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49.3 2개월 0.02~0.08 100% 1월 2월 3월
Scale-up R&D 1년 1 80%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BM개발 33.3 2년 4 65% 1월 5월 7월
생활혁신형개발 6개월 0.3 75% 1월 3월 6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진단 42.7 1개월 0.01 100% 3월 4~5월 6월
기획 3개월 0.1 100% - - 6월
시장검증 5개월 0.5 100% - - 6월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1년 1 75% - - 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2. 경기도기술개발사업

  •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 과제당 1.5억원 이내(1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총 지원규모 전문기관
일반분야 혁신기술개발 -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25.5억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화분야 혁신기술개발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4.5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조업 혁신 -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 (스마트 공장 등) 4.5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북부*특화산업육성 - 식품, 가구, 섬유 4.5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 북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기업은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 특화분야 사업내용은 '[별첨1] 특화분야 리스트' 확인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
  • ※ 주관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2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연구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창업?중소기업 25%(현금 10%)이상
중견기업 25%(현금 15%)이상
대기업 25%(현금 20%)이상
대학, 연구기관 등 25%(현금 10%)이상

※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이 일반 분야로 도 지원금 1.5억 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총사업비×0.1) 총 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0원
비 중 75% 10% 15% 100%


  • 일반/ 특화분야(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 기술개발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연구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접수마감일'(2020.05.20.)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특화분야[북부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 육성] 기술개발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연구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 북부*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접수마감일(2020.05.20.)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북부*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북부 소재 기업 중 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외의 산업분야와 남부 소재 기업 중 식품.가구.섬유 산업분야 기업은 일반·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 분야로 지원해야 함.
[참고 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