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단위 : 억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졸업제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
선도
수출지향형 540 2년 10 65% 상반기 1월 2월 4월 적용
하반기 5월 6월 9월
글로벌협력형 3~5년 15~25 75% 하반기 2,4월 3,5월 7,9월 예외
중소기업
유망기술
일반 등 472 2년 5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적용
하반기 3,5월 4,6월 7,9월
구조혁신 하반기 4,6월 5,7월 7,9월
국가전략기술 2~3년 10~100 75% 하반기 3월 3~4월 7월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1단계)
PoC:PoM
200 9개월 1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적용
TRL점프업 (1단계)
PoC:PoM
100 9개월 1 75% 상반기 3월 4월 6월
구매연계:상생협력 303 2년 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1,202 3년 20 75% 하반기 2월 세부사업
공고참조
예외
특화형 3년 30 75%
글로벌
팁스
일반형 647 4년 50 75% 하반기
특화형 4년 60 75%
DCP 기술도전형 417 3년 50 75% 하반기
생태계혁신형 4년 200 75%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711 1.5년 2 75% 상반기 '25.12월 1월 3월 적용
하반기 3월 4월 7월
TIPS 일반트랙 1,204 2년 8 75% 상반기 1월 세부사업
공고참조
예외
하반기
딥테크트랙 420 3년 15 75% 상반기
하반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22 2년 6.6 75% 하반기 5월 6월 9월 예외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50 5년 55 75% 하반기 4월 5월 6월 적용
표준공정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1단계)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17.5 6개월 4.37 100% 상반기 1월 2~3월 4월 적용
(2단계)
공정최적화R&D
12.5 2년 10 75% 하반기 8월 8월 9~10월
중소제조특화
Multi AI
Agent 개발
(1단계)
PoC
36 6개월 3 75% 상반기 2월 3~4월 5~6월 예외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기술개발 (2단계)
사업화R&D
167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적용
산연협력기술개발 (2단계)
사업화R&D
71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577 2년 7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예외
지역기업 역량강화 155 2년 2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65 3년 기준
연봉
50%
50% 상반기 1월 1월 6월 예외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42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1월 6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상시 상시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48 1년 최대
0.15
100% 상반기 1월 상시 상시
  •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2.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6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이전) 3년 이내의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 초기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신설)을 통한 경기도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제고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 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대상
  • - (연구소 신설)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 (연구소 이전)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기자재·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


[2026년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도내 여성과학기술인 기술개발 발굴,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지원규모 :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연간 최대 9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대상
  • - (도내 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도내 기업
    - (도내 대학, 연구기관) 경기도 내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
  • 기타사항
  •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


3. 문의처

  • 사업담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본부 R&D지원팀
  • ☎ 031)-259-6783, 6785 / ✉ rnd@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