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14호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수출지향형 | 강소/성장 | ‘22년 12월 |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 2~3월 | 4월 |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 5~6월 | 7월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 | 별도 공고 예정 | 후불형 |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 5~6월 | 7월 | 시장대응형 | 일반/재도약 |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 2~3월 | 4월 |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 5~6월 | 7월 | 강소기업100 |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 2~3월 | 4월 | 소부장전략 |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 2~3월 | 4월 | 소부장일반 | 일반/재도약 |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 2~3월 | 4월 |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 5~6월 | 7월 |
※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과제는 별도의 세부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예정 2.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및 소부장일반과제의 지원분야 및 품목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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