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1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96
(공고_제2021-171호)_2021년도_소상공인자영업자를_위한_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_생활혁신개발과제_시행계획_공고.hwp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_구비서류양식.zip 
내용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317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소상공인

 

    * ,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분야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지원내용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지원

 

내역사업명

 

1단계 지원(진단·기획)

2단계 지원(기술개발)

지원기간

 

최대 2개월

최대 6개월

지원한도

 

5백만 원 이내

3천만 원 이내

 

(친환경 포장재 과제) 소상인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생활혁신 진단·기획 신청접수 기간

 

  2021 317()415(), 18:00까지

 

소상공인은 본점소재지 기준에 해당하는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을 제외한 타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불가함

 

현장접수 및 사업계획 또는 신청관련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대응 불가

 

 

생활혁신 진단·기획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발송하여 신청서류 접수(본점소재지와 신청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해당 진단기획기관 도달분에 한하여 신청접수 인정

 

등기 발송 주소: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고운첨단과학기술연구원 401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