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내역사업명 | | 1단계 지원(진단·기획) | | 2단계 지원(기술개발) | 지원기간 | | 최대 2개월 | 최대 6개월 | 지원한도 | | 5백만 원 이내 | 3천만 원 이내 |
◦ (친환경 포장재 과제) 소상인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 생활혁신 진단·기획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3월 17일(수)~4월 15일(목), 18:00까지 • 소상공인은 본점소재지 기준에 해당하는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을 제외한 타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불가함 • 현장접수 및 사업계획 또는 신청관련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대응 불가 |
□ 생활혁신 진단·기획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발송하여 신청서류 접수(본점소재지와 신청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해당 진단‧기획기관 도달분에 한하여 신청․접수 인정 등기 발송 주소: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고운첨단과학기술연구원 401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